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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9/27 12:37:42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모르는 회사에서 엄마 이름으로 소득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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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사포
16/09/27 12:52
수정 아이콘
1. 세금문제
임금을 받은 걸로 처리되어 있다면(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금은 명의도용 한 곳에서 아마 다 납부했을 겁니다.
만약 사업소득을 지급한걸로 신고되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서 세금이 체납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3년이라면 아마도 집주소지로 안내문이 나와서 미리 아셨을 겁니다.

2. 명의도용문제
혹시 본인께서도 명의 빌려준거 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게가 아는데인지, 누구 부탁으로 빌려주신적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100% 도용이 확실하다면 관할세무서 민원실이나 납세자보호실에 전화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해당 가게는 임금 준 부분에 대해서 필요경비 가공계상으로 가산세 및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명의도용으로 경찰서에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세무서든 경찰서든 신고가 들어가면 취소하기 까다롭거나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3.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
- 근로소득일 경우는 4대보험문제가 해결되어 있음.(회사가 납부했을겁니다.)
- 사업소득일 경우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이 차후 징수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소득없음'으로 혜택 본 모든 자격이 차후 취소되거나 환수조치 될수 있음.
(대표적인 예로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올여 소득공제 처리한 분은 차후 세금 더 내야할 수 있음.)
곡사포
16/09/27 12:56
수정 아이콘
아, 일용직으로도 신고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경우는
1.세금: 문제없음-원천징수로 납세의무종결(회사가 냈음)
2.동일
3.부양가족 소득공제로 올리는 건 문제없음. 다른 문제는 잘 모르겠음.
슈퍼마리오
16/09/27 17:14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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