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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1 14:38
그 분실하셨다는 면허증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과태료가 본인에게 부과되었으니 이의는 해야 할 상황이구요. 이의기간 안 놓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보겠다고 하다가 공무원도 깜박하고 기간을 놓쳐서 구제를 못 해 주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16/09/21 14:39
분실신고안한것도 아니고 신고후 재발급까지했는데 그신분증으로 렌트가 되었다는게 신기하네요.. 렌트업체 확인되면 일을 그따위로하냐면서 가서 따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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