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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16 03:50
학부생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상속포기를 하면 본인만 상속권을 포기하는거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밖의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영구적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빚은 있되 갚을 책임은 없는거죠.
16/09/16 09:08
빚은 있는데 갚을 책임이 없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지네요.
그럼 난 안갚겠다 라고 선언하면 그 뒤로는 채권자들이 독촉을 못하는건가요?
16/09/16 18:48
말 그대로 채무상환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한정승인으로 인해 영구적 항변권이 발생하므로 안갚아도 되는겁니다.
반대로 의무는 없지만 채권자가 나의 정말 고마운 은인이다 또는 내가 돈이 넘쳐흘러 쓰지못해 고민이다 이러면 갚아도 되는거죠.
16/09/16 09:39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방법은 다른 분들이 말씀해주신바와 같고,
보통 채무자가 사망을 하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채권을 상각 한 후 손실처리하게 됩니다. 특별히 국가기관에서 보증을 해준 대출이 아닌이상 국가가 보상을 해주지는 않고, 그런 손실의 위험등을 감안해서 이자율이 책정되겠죠
16/09/16 09:42
빚도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이 되고요.
법률상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이때 상속자는 상속포기 or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가.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채무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고요 다음 순위 상속자에게로 채무가 넘어갑니다(예를 들면 친척 등) 한정승인을 하실 경우엔 상속받는 범위안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자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16/09/16 13:53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순위의 사람에게 넘어가므로, 사실상 최우선 순위인 사람이 한정승인을 해서 처리를 해야됩니다.. 그냥 넘기면 커다란 일거리를 떠넘기게 되는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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