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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09 06:59
엄밀하게 상황을 따져봐야겠지만 본인이 검색해보세요. 사실 적시만으로도 당사자가 해당 사실의 유포에 명예가 훼손, 즉 가치의 손상을 느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겠죠.
16/09/09 11:13
두 사람이 교제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딱히 명예훼손될 일이 없죠.
유명하지도 않은데다가 범죄사실도 아니고 불륜이나 양다리등 부도덕한 행위가 아닌 연애사실로 피해입을 일이 있나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그 사실이 사회적으로 비난받거나 당사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에 해당해야지 이건 어느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잖아요? 걱정마세요. 고소당할 일도 없고 그 일때문에 벌금이나 합의따위에 이를 일도 없어보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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