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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06 12:50
https://namu.wiki/w/%EB%A5%98(%EC%84%B1%EC%94%A8)
나무위키 위 항목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16/09/06 14:51
가족관계에 '류'로 되어 있다면 '가족관계에 의한 직권정정'으로 주민등록에 있는 '유'를 '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가족관계에 따라 바꿔달라고 하면 바로 바꿔줍니다.) 다만, 가족관계에 '유'로 되어 있고 이걸 '류'로 바꾸기 위해서는 개명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09/06 16:23
여기에 묻어서 질문합니다.
성이 아닌 이름 두번째 음절에 리을에 들어가는데 이걸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이응으로 바꿔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한자때문.. 컴퓨터가 입력된 그대로 읽어서..) 이건 어떻게 고쳐야하나요. 개명수준으로 따져야하나요 -_-
16/09/06 17:00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관계를 먼저 확인하셔서 '리을'로 되어 있으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직권정정 해달라고 하시면 되고 가족관계에도 '이응'으로 되어 있으면 개명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습니다.
16/09/06 17:31
가족관계라는건 가족관계증명서를 말씀하시는거죠?
나라가 편의때문에 이름을 멋대로 바꾸네요. 예전 주민등록증 (옛~날)에는 '리을' 로 제대로 되있던 게 전자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응'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온갖 문서가 이응으로 날라오고 이응과 리을 때문에 본인이 맞네 아니네를 여러번 거치는걸 보며 참 어이가 없었거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16/09/06 17:52
네, 가족관계증명을 말하는겁니다.
혹시 예전 주민등록증이라면, 코팅으로 된 종이 주민등록증 말씀하시는건지요? 그렇다면 옛날에 수기로 작성하던 개인별 주민등록표에는 '리을'로 표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주민센터에 가셔서 어머니의 옛날 개인별주민등록표를 복사발급 신청하셔서 확인해보십시오 ('개인별 원장'이라고 말씀하시면 담당자들이 알아 들을겁니다.) 전자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바뀌었다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무리 두음법칙이라도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함부로 못바꿉니다. 아마도 제 짐작에 호적등본을 수기에서 전산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응'으로 표기하고, 그게 주민등록에까지 적용되면서 직권정정했을 가능성이 보이는데 수기 호적등본과 전산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 수기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모두 대조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참고로 주민등록의 전산화는 1991년, 호적의 전산화는 2002년에 실시되었습니다.
16/09/06 17:56
그리고 참고삼아 말씀드리자면, 주민등록 시스템상 한자 변환은 담당자가 일일이 대조하면서 합니다.
가령,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등록을 할 때도 성명을 한글로 먼저 입력하고 한 글자 한 글자씩 변환하는 체계이지, 한자 음가에 따라서 자동변환이 되는 체계는 아닙니다.
16/09/06 18:30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코팅으로 된 종이 주민등록증 맞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어머니나 가족 의지에 따라 변경된게 아니라는 점이라서 그간의 불편함이 참 억울했었네요. 이제는 초탈하셔서 신경쓰지 않고 계시는데 한번 말씀 드려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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