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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05 12:28
관리 미흡 및 부실로 인해 사고가 일어나고 피해가 있으면 해당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죠
도로 관리 미흡으로 인해 사고가 나는 경우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 또는 도로공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 처럼 주차타워를 관리하는 건물주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고장날 것 처럼 보이는데 괜히 왜 대서 사고나냐 이건 말도 안되는 것 같네요
16/09/05 13:08
확실하진 않은데,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주차장 관리가 미흡했다는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주차장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 이런 논리의 판례를 본 적이 있던거같아서요
검색해보시면 아마 찾으실 수 있을거에요
16/09/05 13:14
그냥.. 지금이라도 어느정도 권리금받고 다른대로 가시는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건물주입장이면서, 임차인이거든요.. 근데 저런 경우에는 좀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16/09/05 13:13
건물주가 갑이라도 주차시설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는 민법상 특수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건물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는 주차장배상책임 특약부가 있습니다. 의무보험은 아니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피해발생 시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니 한 번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16/09/05 14:07
주차타워 운용이 안되도록 고지하고 운용하지 않고 진출입로를 막으면 몰라도 운영하는이상 주차타워 과실이 있을텐데 손배 안걸릴수가 없죠..
거기다 주차요금까지내야되는거면 무조껀 손배 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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