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9/01 14:48
잘은 모르지만 저런 수단 안 쓰고도 본인 자본과 수완 가지고도 충분히 일 처리하고 재미 볼 수 있는 분야일 텐데
속물, 꼼수처럼 다른 사람 명의 끌어들여서 이익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서로 우애 좋은 피붙이처럼 둘 다 100% 마음 가지고 저렇게 해서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뒤탈 전혀 없이 둘 다 이익 많이 본다 한들 그게 좋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 없이 '이럴 건데 이래도 되냐, 조심할 건 없냐.' 물어보는 글쓴이분도 그렇구나 싶고.. 정말 봐도봐도 뭐든지 정도 가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니 정도 가는 게 최고예요.
16/09/01 14:55
1.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다 발생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2. 큰 금액 대출을 받아도 이후 변제가 되면 신용은 오히려 상승하고 향후 대출 받는데 문제될 것도 없지요. 문제는 대출승계가 안되고 남을 때의 문제고.. 3.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일에서 질문자는 보조자가 아니고 주체입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질문자가 대출과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 낙찰을 받고 전매하는 형태가 되는거에요. 그냥 차명이라고 하기는 어려운게 어차피 질문자 명의로 대출하고 그 대출이 경락대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질문자가 그 낙찰건물 사는거고 친구가 거기에 투자하는 거에요. 일처리는 친구가 할거니까 주체가 아니라지만 투자의 위험부담을 지는 주체는 질문자와 친구 사이에 결국 경락대금 비율 분으로 위험부담을 하는거에요. 4. 제일 위험한건 경락후 친구회사사람한테 소유권은 넘어가고 대출은 안넘어가는거..-_- 이건 대출 은행과 대출은행 법무사 통해서 이전등기하면 별 문제 없는데 친구껴서 하면 돈아낀다고 이렇게 안할 거 같아서..소유권이전등기할때 대출승계확실한건지 대출은행과 의사소통 확실히 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일이 잘 되더라도 수익배분 어떻게 할건지 세금 어찌할 건지 미리 얘기는 잘 끝내두시고. 질문자가 임의로 팔고 차익가지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애초에 질문자 물건인건데요. 그 경우에는 친구가 부담한 나머지 경락대금은 갚아야겠죠. 그런데 물건 안팔리고 그에 따라 생기는 투자위험도 다 질문자부담이라는거.
16/09/01 15:30
대한변호사 협회에 등록한 '민사집행' = 경매, 부동산 전문 변호사고,
NPL채권을 다루는 AMC회사들, 은행들을 많이 대리하고 있습니다. 위에 사악군님 말씀이 다 정답이고, 전 또 걱정되는 부분이... 솔직히 경락잔금대출은 경락인 개인을 보고 대출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락받을 부동산을 보고 나가는 측면이 많아서 경락인의 연봉, 신용등급에 따라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친구분이나 그 분 회사가 경매절차에서 가장 유치권 등을 신고한 관계인일 가능성이 있고, 직접 경락을 받으면 채무자와의 관계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서 제3자를 내세워 경락을 받으려는게 아닌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16/09/01 16:32
이득은 적고 위험만 많아요. 저라면 안합니다.
그리고 건물이라면 적어도 수 억이상 하는 물건인데 취득자금 소명이 되시나요? 무슨 말이냐하면 이게 내가 번 돈으로 사는거다라는 증명을 해야해요. 대출할때 해야하는 소득증빙과는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