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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19 05:32
1. 상관없습니다.
2. 보통은 영수증받으면 되구요. 정 찜찜하시면 계약서에 내용을 써두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잔금 중 3천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6천만원은 계좌로 이체한다 라는 식으로. 3. 개인 사정이겠죠?
16/08/19 08:00
원칙적으론 영수증만 잘 받아두면 되긴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해달라고 따로 또 요청하세요.
영수증 받을 때도 집주인이 직접 서명하게 하고 인적사항 다 드러나게 작성하시구요
16/08/19 08:34
현금으로 드릴 거면 부동산에서 만나실 거 같은데, 그럼 특약에다가 해당 사항 넣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영수증 받으시고요. (어차피 부동산에서 알아서 문제없게 해 줍니다)
16/08/19 09:14
정 불안하시면 잔금 직전 등기부등본 한번 떼 보시고
그후 전입신고 하시면서 확정일자 꼭 넣으시고 그래도 불안하면 전세권설정(이건 주인이 잘 안해주는 사람도 많습니다.)이나 전세보증보험 드세요(둘다 금액이 좀 됩니다.) 사실 잔금 나눠 치르는건 일도 아닙니다. (저같은 경우는 수표+입금 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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