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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16 17:44
그 표 나온게 있지 않나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몇 %, 아마 부가세는 별도였던듯? 보통 그 금액만큼 받던지, 좀 줄여받던지 했습니다.
16/08/16 17:47
네이버에 복비 계산기가 있네요.
부동산을 통해서 땅을 그냥 매입하는 거라 주택 외 부동산 하고 총 거래 금액 넣으니 72만원 나오는데 100만원 줄 필요가 없는게 맞겠네요.
16/08/16 17:55
72만원이 한도입니다. 즉 72만원 이내에서 상호협의하게 되며 그걸 넘어서면 무효입니다. (부가세는 별도일 겁니다.)
아주 화가 나셨다면 잔금 지불 후 규정대로 79만 2천원밖에 못 준다고 말씀하시고, 덧붙여서 현금영수증 요구하시면 됩니다. 부동산도 현금영수증 의무입니다. 다만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토지매매는 관례상 법정수수료보다 좀 더 쳐주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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