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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20 20:34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것과 벌금형이 내려진 것은 다르죠.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보이지 않는 찰과상(표현이 좀 이상하네요?)이라면, 애초에 상해가 아닙니다. 상해의 발생은 교특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이므로, 정말로 상해가 없었다면 거짓 수단의 동원 없이는 상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을테니, 혹시 그러한 거짓 수단이 있을 경우에 대한 대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한데, 차가 돌발상활을 인지하고 먼저 정지했는데 탄력 받은 학생이 그대로 달려와서 정지한 차에 부딪친 정도라면, 설사 상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과실이 없고 인과관계도 없으므로 역시 아무런 죄가 안 됩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블랙박스가 없으면 입증이 어려워지겠지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 본인이 학생을 받긴 받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매우 느린 속도로 살짝 충격한 것에 불과하고, 상해도 발생하긴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경미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경우라면, 반대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시길 권합니다.
16/07/21 12:19
찰과상이라하는건 그쪽보호자분께서 말씀하신표현이라
.... 조금이라도 상해가있었으면 당연히 병원으로 데려갔을겁니다. 접수되기전 며칠간 고소까지 들먹이면서도 진단서얘기를 안한거보니 접촉으로인한 상해는 사실 없는듯합니다
16/07/20 21:14
일단.. 이게 많은 벌금은 아닙니다. 무죄면 무죄지 70만원가지고 과한 벌금이라고 하면 판사가 귓등으로도 안들어요. 얼마 안나온거보면 잘못하신게 별로 없는거같긴합니다.
16/07/20 21:15
보험사가 있는데도 벌금이 나왔으면 구호조치가 없었다고 판단이 된거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합의여부와 관계없는 사안이라서...정확히 뭘로 어떻게 벌금이 나왔다는건지 지금 글만 가지고는 알수가 없습니다. 아마 곧 서류 날아올테니 그거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해보세요. 거기 뭘로 어떻게 벌금이 나온건지를 봐야 대응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16/07/21 12:24
뺑소리도 아니고 병원가보자는걸 괜찮다고 한사코말해서 연락처를 적어준케이스인데 구호조치가없었다고 판정이 난건지.... 합의금을 뜯어내려한거같은데 상해도없고 생각대로 안되니 경찰서에 신고한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그걸 방관한셈이니....
감사합니다 꼭 방문해보도록하겠습니다
16/07/21 01:04
약식기소 불복절차는 정식재판청구가 있습니다. 불복의 유형은 두가지 방법으로 나뉘어 집니다.
1. 법리 및 사실관계 오해로 인한 무죄주장. 2. 정상참작 될만한 부분을 주장하여 벌금을 감면 경험상 2번은 힘들 것 같고, 내용 검토해서 1번으로 들이 미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소사실 내용을 확인해야 봐야 자세히 답변드리겠는데, 절차 관련하여 형식적인 답변밖에 못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6/07/21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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