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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3 22:24
뒤늦게 "아, 만 원 내기할 걸." 이라는 말만..ㅠㅠ
내기 했어도 뭐 5천 원짜리 커피 둘이나 공동을 위해 썼겠지만요. 근데 지도 나름 접한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박씨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으며, 박씨가 잘못 보낸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입금해줄 의무도 없다.] 이런 것도 있고 A가 B에게 거액 잘못 송금했고 은행은 일 있어서 B 계좌에서 받을 돈 가져갔는데 법원은 역순으로 원상 복구 안 시켜주고 A랑 B랑 합의봐서 B가 A에게 분할로 갚는 걸로 했다는 소리도 있고.. (제가 "그래서 결국 부당한 돈 책임지잖아." 라고 했네요) 그리고 정확한 수치나 명칭 이런 내기처럼 서로의 주장을 명백히 알 수 있던 게 아니라 서로 얘기하고 생각했던 게 약간 좀 달랐어요. 관심 가져주신 모든 회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kylemong님도 너무 고맙고 모를 테니 감사 쪽지 하나 더 보내야겠네요.
16/07/13 22:27
근데 어디서 지나가는 소리로 듣기로는 상대방이 제 마이너스 통장에 돈을 입금해서 자동으로 빚이 갚아졌다면, 제가 그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누가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분 계신가요
16/07/13 22:33
'제'가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의 채권자인 '은행'이 잘못 이체된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는거일겁니다.
당연히 잘못 이체한 사람은 계좌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걸로...근데 돈이 있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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