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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5 12:46
불가능하지요.
집주인이 도둑을 구조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상황.. 예를 들어, 집주인이 도둑을 창 밖으로 던져 버렸는데 도둑이 매달려 있는 상황이라면 처벌이 되겠습니다만... 도둑이 주인 보고 놀라서 스스로 창문으로 몸을 던진 것이라면 집주인에게 도둑의 구조 의무가 발생하지 않지요.
16/07/05 12:52
난간에 매달려 있는 걸 구조 안해서 사람이 죽은 건 부작위(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서 사건이 일어남)에 의한 살해행위고,
이게 도둑질-몸싸움에 비해 방어 행위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16/07/05 13:02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성립하려면 작위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주인이 창밖으로 도둑을 던졌는데 도둑이 창가에 매달린게 되는 등 선행행위로 인한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등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라면 집주인에게 작위의무가 인정될 이유가 없죠.
16/07/05 13:12
지금 질문글에서 주인이랑 도둑의 몸싸움의 결과로 도둑이 창가에 매달리게 된 거라서 선행행위로 인한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아닌가요?
중간에 질문이 수정됐나보네요.
16/07/05 19:28
네, 아까 제가 읽었을 때는 도둑이 도망가다가 창가에 매달린 경우였습니다.
몸싸움이면 선행행위로 인한 작위의무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네요~
16/07/05 13:25
흠... 점심먹고 돌아와보니 질문이 바뀌어 있군요.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 경우에 보증인적 지위는 인정이 될 듯 합니다. 그런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주인과 도둑의 성별, 연령 그리고 격투(?) 정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네요. 추상적으로 집주인과 도둑 모두 같은 성별에 비슷한 연령대, 체구라고 가정한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16/07/06 19:22
제생각에는 격투로 매달리게 됐다면 작위로 볼거같아요 정황에따라 매달리게 할 고의까지는 없었다면 폭행치사로 간다음에 위법성 조각여부가 문제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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