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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7 22:52
이게 학교마다 다른데요
저 아는 선배는 거의 2년가까이 취업계 냈을거에요 교수랑 얼마나 친하게 지냈냐(?)에 따라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갈릴 거 같네요
16/06/27 22:54
임용유예는 지자체마다 달라서 뭐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인사담당자와 얘기해보는 수밖에 없고요.
다만 지방직은 최종발표 이후 임용까지 최소 한두달은 걸리니까 이번 학기는 교수님들께 부탁해서 학점 인정 받는쪽으로 가야겠죠. 중간고사까지는 볼 수 있을거고 기말은 레포트 대체하는 식으로 하겠다고 하면 안된다는 교수들 별로 없을거고 정 시험보라고 하면 연가쓰면 되니까요.
16/06/27 23:06
지자체마다 다르다는건 그래도 인사담당자하고 얘기해볼 여지는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올해는 고득점으로 붙었는데 1년 남기고 학교를 버릴 수는 없고 내년에 또 고득점으로 붙을 확신은 없고... 고민이네요
16/06/27 23:14
네. 지자체별로 다르고 학교 때문에 유예해주는 곳도 많아요. 그건 담당자와 직접 얘기해보지 않으면 모르는거고요.
정 안되면 일단 들어가서 나중에 휴직이라도 해야겠죠.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면 휴학 -> 8급 승진 -> 휴직하는 게 가장 낫다고 봐요.
16/06/27 23:20
아, 그런 방법도 있군요! 그런데 8급 승진하고 휴직이 가능할까요? 제가 사는 곳은 경기도에서 연천이나 포천 같은데는 아니고 적당히 발전한 중소도시에요. 나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16/06/28 11:14
현재로선 그 역시도 인사담당자 마음이긴 한데(학교졸업 사유면 거의 해주긴 합니다. 무급 무호봉 무경력이라 다들 안써서 그렇죠)
올해 내년안에 5년 근무자 대상으로 1년 자기계발 무급휴직 제도 신설될거라 그렇게 되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정말 부족한 곳이 아닌 이상 졸업사유 1년 임용유예는 웬만하면 해줍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6/06/28 11:17
정말 감사합니다!! 쪽지까지 보내고 너무 귀찮게 해드린것 같아 죄송하네요... 주위에 사정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걱정을 한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정도 침착해지네요.
16/06/27 23:22
국가직 검찰직을 붙여논 상태에서 여기도 면접만 평범하게 보면 붙을 점수인데... 부모님께서 이미 지방직보단 검찰직 가기를 선호하시고 검찰은 유예가 1년 정도는 안될 일이 없는데 만약 지방직을 가기 위해서 3년을 다닌 학교를 때려친다고 한다면 집에서 쫓겨날 지도 모르겠네요.
16/06/27 23:34
네 사실 9급으로 들어가면서 학벌이 지금 당장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결혼할 때, 5급 승진할 때 아니면 전혀 의미도 없는데 30대에 1년정도 휴직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직에서 몇년정도 일하고 학업 휴직 내기는 거의 불가능한 편인가요?
16/07/06 15:02
전 1년 임용유예하고 4학년 2학기는 교수님들한테 얘기해서 시험만 보고 출석은 과제로 대체, 학점은 C이하로 받기로 약속하고 겨우 졸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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