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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7 18:07
간단하게 말해 헌법 119조 2항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내용입니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즉,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장 지배력과 경제력을 최대한 아래로 분산시켜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하는거죠. 여담으로 왜 김종인 대표가 경제민주화의 상징으로 불리냐면 87년도 개헌 과정에 김종인 대표가 참여해서 저 조항을 강력히 요구해 넣었다는게 세간에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때 새누리당에서 이부분 가지고 김종인 대표가 저 조항을 넣은게 아니라고 깍아내렸으나 오히러 김종인 대표는 관련자 증언등을 통해 반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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