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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6/06/27 16:42:12 |
Name |
갈매기 |
Subject |
[질문]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그리고 전세보증금반환보험 |
저번에 계약 앞두고 글 올렸었는데
계약자체가 파기되어 다시 집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너무 힘드네요
이번에 알아본 집이 다가구인데 전세 8천만원에 나왔어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상 1억 9500의 은행채권이 있습니다
2013년도 매매가에 7억이라고 나와있는데
도시주택보장공사에서는 그 집 공시지가가 3억 4천이라 1억 9천 채권에 제 전세 8천을 더하면
75%가 넘어가므로 보험가입이 힘들다고 합니다.
실거래가 얘길 했더니 부동산 두 곳에서 실거래가를 적어오면 심사에 반영할수 있는데
이건 계약 전에 알아볼 수는 없고 계약 후 심사를 받아볼 수 있다네요
여기까지 생각하면 그냥 계약을 아직 안한 상태니 접을까 하다가도
실거래가가 높으니 보증금 보험 가입이 가능할거 같아 계약을 할까 싶기도 하고
맘이 오락가락합니다.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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