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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6/06/26 23:18:45 |
Name |
파업 |
Subject |
[질문] 임대차 계약기간 관련 질문 |
임대차법 질문.
제가 임차인이고 1년 계약을 했으며 계약기간은 오는 7월 3일까지입니다.
현재 임대인도 저도 계약 만료 1달 전인 6월 3일까지 갱신에 관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저는 2년까지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반대로 계약종료되는 날인 7월 3일날 이사 나가도 되나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주지 않았으니 제가 양아치 되는 느낌도 들고 임대인을 보호하는 조항이 있을 법도 한데요. 만약 안된다면 지금이라도 계약 해지 통보를 할 경우 적법하게 제가 나갈 수 있는 날짜는 언제가 될까요?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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