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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18 13:00
어느 지역이신가요?
서울이라면 1억원 이하의 보증금을 낸 임차인에 대해서 3400만원까지 우선변제해주는 보호규정을 두고있습니다. 단 저당권자들이 있다면 주택가액(대지포함)의 1/2범위 안에서 우선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존 임차인들의 수가 많을경우 온전히 다 못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1/2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소액보증금을 낸 임차인들이 나눠먹고 나머지 1/2은 순위대로 먹는 구조입니다(저당권자 등이) 1,2순위 저당권자들이 있으면 못 받을 확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우선 등기부 떼보셔서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채권액(쉽게 말해서 대출받은 금액) 이 얼마정도 되는지도 보시고요. 저당권자가 없다면 1/2범위내가 아니라 전 범위에서 소액임차인들이 1/N해서 변제받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1/2범위내에서 갈라먹어야 해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16/06/18 13:20
광역시는 6000만원 이하 소액보증금 임차인들에 대해서 2000만원까지
순위상관없이 변제 받을 수 있네요. 근데 일단 등기부 부터 떼보셔서 저당권 있는지 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저당권 유무에 따라서 나눠먹을 수 있는 범위자체가 달라집니다.
16/06/18 13:10
대법원 경매사이트에 들어가 경매물건의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서, 사건상세조회을 참고하시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을구에 있는 권리관계를 조사 하셔야합니다.
16/06/18 14:11
계획적으로 전부 전세 돌리고 돈먹고 튄 느낌이 드는데요..
왠지 전세금이 시세보다 훨씬 더 나올거같은 느낌이 듭니다.. 보증금 맡기실때에는 꼭!!! 등기부등본을 미리 떼어 얼마나 대출이 물려있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6/06/18 14:17
헐..
1. 등기부등본 떼보세요 2. 저당금액(은행 및 전세금,보증금) 금액 확인하세요 3. 확정일자 순위 보셔요 4. 건물 시세 참고해보세요 5. 경매 시 유찰 됩니다 60~70%라 보시면 됩니다 6. 그 금액으로 저당 잡힌 은행 먼저 돈주고 나머지 줍니다 7.계산 해보시면 대충 답나오십니다 8. 참고로 전세금이 총 3천인지 아니면 더 되는지 모르겠으나 소액은 우선 변제가 됩니다 확인해보세요 제일 좋은건 변호사랑 부동산에게 물어보세요 대전이시죠? 제 친한친구도 대전에서 집주인이 월세를 다 전세로 변환 시켜 먹튀하고 날랐습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그런케이스가 많답니다 8천만원 전세에다 경매 유찰 6번되고 이래저래 하니 받은게 2천만원입니다 16세대 정도가 연합해서 변호사 찾고 회의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월세->전세로 변환하는 케이스가 있으면 주의 하셔야 합니다 부디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찾아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6/06/18 22:14
소액은 우선변제되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경매가가 그에 못미쳐 통상 60%정도 받는 경우가 많은걸로 압니다. 나머지는 원래 집주인에게 민사로 받아야겠지만... 어렵겠죠. 저도 예전에 2000에 살았었던 전세집이 경매로넘어가 1200우선변제받고 나머지는 못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떼일까 걱정되는 사람들은 수십만원 들여 전세권 설정을 한다고 하네요...지금은 이미 늦었겠죠..ㅜㅜ 잘 해결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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