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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7 17:26
A, B가 단순히 동업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주식회사 등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업 규모가 좀 된다고 생각하시면 변호사나 다른 전문가를 찾아가서 돈을 내고 상담을 받으세요.
16/05/27 18:39
동업이 아니라 투자자의 개념이라고 생각해보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사업성공률을 높게 본다면 수익의 몇%를 받겠다고 계약할 것이고, 낮게 본다면 투자금의 몇%를 받겠다고 계약을 할텐데요. 보통 이자로 받기를 원하죠. 어떤 아이템이든 성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시중은행들도 지분참여에서 투자참여로 입장을 바꾼지 몇년 되었습니다.) 이자는 최소 연 10% 이상은 받기를 원할겁니다. 영업까지 한다고 하니 계약이 조금 복잡해 질 것 같은데요. 토목관련해서는 제품판매의 경우 영업수수료가 10~20% 정도입니다. 그 외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의 경우는 5~10% 정도이고요. 결국 사업가 입장에서는 투자에 대한 이자 연10%이상, 영업수수료 10%안팎의 지출은 생각해야 겠네요. 물론, 일반적인 경우고 결국은 둘이 정하기 나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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