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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5 18:00
대학원생이 받는건 임금이 아니라서 (기타소득이라) 기부, 후원에 의한 세액공제가 안될텐데요..? 제가 아는게 잘못된건가요?
원래 4000만원을 벌어서 4000만원어치에 대한 세금을 냈다면 후원이나 기부를 했다면 그 후원금 ( 예로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만큼의 액수는 소득에 산정하지 않는걸로.. 그래서 3800만원 어치에 대한 세금만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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