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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5/22 21:47:40
Name 챔쁜이
Subject [질문] 연말정산? 의료비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세금환급같은거에서 의료비에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제 어머니께서 이번에 무릎 수술을 하시게되어 병원비가 약 천만원가량 지출될 예정인데요..
이 금액을 제 카드로 결제할 경우, 내년 연말정산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늘어나는지 질문드립니다.

혹시, 연말정산 세금 환급 등에 대한 정보가 많은 사이트나 게시글을 알고 계시다면 공유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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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낙도
16/05/22 22:06
수정 아이콘
신용카드 공제는 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어머님이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어야 됩니다.
PolarBear
16/05/22 22:52
수정 아이콘
의료비 공제 가능하십니다. 신용카드 문제와는 별개로. 어머님이 부양가족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환급 가능하신걸로 압니다.
16/05/22 23:15
수정 아이콘
1.부양가족이어야 혜택 받으실거에요..
2.신용카드로 하면 늘어나는걸로 알고 있어요.
의료비공제 + 신용카드 중복 공제, 신용카드에서 의료비 공제한것도 추가로 공제될거에요
16/05/22 23:16
수정 아이콘
저도 답글 달았지만, 솔찍히 인터넷 댓글믿는것보다는 홈텍스에서 검색해보시는게 가장 좋긴해요. 매년 법이 바뀌거든요..
싸가지
16/05/22 23:38
수정 아이콘
에고 정확하지 못한 답변이...
의료비의 경우 나이와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즉 본인이 어머니를 위해서 직접 지출한 의료비라면 부양가족 여부 상관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적용도 가능합니다.)
16/05/23 08:40
수정 아이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즉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면 연령 소득 요건 상관없이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엄밀히 적용하면 부양가족 즉 주소가 같이 되어 있고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것까지 일일이 체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를 다른 사람(아버지나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으로 올리면 글쓴이는 어머니 의료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소득세액공제의 대전제는 자신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려야 합니다.

결론은 본인이 어머니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고, 연령/소득 요건이 되면 기본공제도 받고 안되면 미해당자로 체크하되, 의료비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건 미리 낸 원천세 한도로 돌려받는 거니까 올해의 결정세액을 보고 가족 중 가장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의료비 내고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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