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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3 16:57
2번의 경우 가넷님의 전세금을 융자막는데 사용하면 그 집을 담보로 한 빚이 없어지는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확률이 줄어드는거고, 나중에 그 집을 담보로 빚을 받으려고 해도 세입자에게 알려야하고 (이건 확실치 않네요) 빚을 받게 되어도 가넷님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법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문제되는건 집주인이 다른 부동산이 많아서 가넷님의 전세금을 가지고 다른 건물 빚 갚고 그 아파트는 계속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거지 본문같은 경우는 세입자에게는 더 이득입니다. 계약할때 [이 전세금으로 지금 계약하는 집의 대출을 갚는데 사용한다] 같은 조항을 일부러 넣기도 하거든요. 한참 부동산 붐일 때 다들 빚내서 집사고 전세 구해서 그 전세금으로 빚 갚고 세입자 전세금은 다음 세입자 전세금으로 주고 이런식으로 부를 증식해왔습니다.
16/05/13 17:03
ISUN님과 같은 맥락인데 집주인분 등기 꼭 떼서 확인하세요. 빚이 너무 많아서 전세금이 분양가 지불 외에 다른 곳에 쓰일 가능성이 높으면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16/05/13 17:01
1번의 경우 새집이면 이건 분양받은 사람도 문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새집증후군 문제나, 겨울에 결빙현상이나, 여름에 곰팡이가 생기는지 이런것들을 체크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세입자가 살았던 집이면 물어볼 수라도 있는데, 세입자도 빨리 다음 세입자 들어와야 자기 전세금을 받기때문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게 함정) 층간소음같은거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수압같은거 체크는 화장실에서 세면대 물 최대로 틀고, 욕조 물 최대로 튼 상황에서 변기 물 내릴때 파워가 얼마나 줄어드냐 이정도로 알 수 있겠지요 집 자체의 문제를 찾기보다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는게 중요할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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