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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21 00:58
댓글이 없어서.. 제가 예전에 이 문제가 궁금해서 이리저리 검색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댓글 달아봅니다.
일단 법적인 면에서는 전자상거래법이 상위에 있으나 거래 전 약정을 고지했다면 그 약정에 따른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허위사실이거나 한 경우면 효력이 없다.. 이런 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봉시 교환환불 절대 불가합니다' 라고 고지했더라도 개봉으로 딱히 상품가치가 줄어드는 상품이 아니라면 교환환불을 해주어야 한다는 거구요. 제 생각으로는 세일했다는 것만으론 교환 환불이 불가해질 사유가 없으니 전자상거래법대로 교환 환불을 해주는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만.. 문제는 실제 반품 시도시입니다. 판매자가 거부할 경우 소비자 보호원 같은 곳을 통해 교환 환불 요청을 해야 하는데 대단히 지지부진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판매자는 뻗대고, 보호원 측은 성의가 없고 해서 교환 환불이 오래 걸리거나 못 받았다는 글이 상당히 많더군요. g마켓 같은 중개사이트를 거쳤으면 사이트 고객센터쪽에 이런 문제 담당이 있는데 그것도 대체로 잘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론 교환 환불이 좀 힘들다고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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