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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4/14 09:16:39
Name 건이강이별이
Subject [질문] 보험회사와의 분쟁시 손해사정인과 변호사 어디를 택해야 할까요?
예전에 글 한번 올렸는데.. 딸아이가 생각보다 예후가 좋습니다.

물론 매일 병원 가는 아이엄마나, 제 어머니는 고생이 많으시지만..

어찌됫건 또래보다 말도 빨리 배우고 의사표시도 빨라요... 요즘은 시키면 이것 저것 노래부른다는.

26개월인데 확실히 빠른데 한편으로는 매일 다른 선생님들 보면서 말을 걸어서 그런건지 해서 씁슬하기도 하고..

어찌됫건 귀요미!. 뭐 장애등급은 나왔습니다만. 이것만 해도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아이엄마 고모님이 보험을 하셔서 태아보험을 들었었는데. 보험 약관에 따라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봣자 재활은 사설을 많이 이용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큰 도움은 안되는데..

알고보니 보상금이 따로 있더라구요.

문제는 이게 이슈가 되니 보험사에서 금액이 커지니까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다시 자문을 받는다고 하고

한달반이 지난 지금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가져오네요...

관건이 선청성 후천성 문제인데 정말 애매한 문제거든요. 처음 소견서 받을때도 확실히 이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어느정도 저희에게 여지가 있게 썻다면 이번에는 확신은 없지만 아닌거 같다라고 가져왔습니다.

쓰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미 글이 길어져서...

전문가가 아닌 저희는 대응을 못할거 같아 전문인을 쓰려고 하는데.

손해사정인을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할까요?

혹자는 일단은 손해사정업무인데 법적분쟁까지 갈수 있으니 같이 할수 있는 곳을 쓰라고 하더라구요.

어찌됫건 좀 드문 케이스인건 맞네요.

질문은

1. 손해사정인보다 손해사정인을 포함한 법무법인을 찾아보는게 좋을까요?

2. 혹시 이쪽 계통에 유능한 분 있을까요? 아시면 쪽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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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리
16/04/14 10:10
수정 아이콘
작년 뇌종양 수술 후 보험회사와 분쟁 중에 있습니다. 4cm가량 되는 종양이였고, 양성이었지만 생사와 직결될 수 있는 안 좋은 위치였던 관계로 완전 제거를 할 수 없었기에 임상학적으로 악성 소견을 받았습니다. 두 보험사에 암진단금을 청구하였는데 한 곳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지급 받았고, 한 곳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무엇을 해보기도 전에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소송을 걸어온 상태라 법원 왔다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에 손해사정인을 포함한 법무법인쪽도 알아봤었는데 일반 손해사정사를 선택한 이유는 꽤 평판이 좋은 손해사정사였기도 하고, 보험회사에서 먼저 소제기를 할 생각은 꿈에도 생각못했었기 떄문이었습니다. 손해사정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진행한 것도 당시에 제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보험사랑 통화하는 일도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의뢰한 거였는데 법원에 한두 번 혼자 다녀오니 지금은 애초에 평판이 좋은 손해사정사고 뭐고 그냥 법무법인 쪽에 의뢰를 했었야 했나하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저처럼 변호사를 따로 수임할 여력이 안되시는 경우이고 법적분쟁까지 가지 않더라도 법무법인과 일반 손해사정사와 수수료 차이가 크게 없는 곳을알아보셨다면 손해사정사를 낀 법무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정 분쟁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수임료는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내는 것이니까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님이 아픈 것도 속상한데 보험금 분쟁까지 휘말리면 정말 힘들어져요...
drunken.D
16/04/14 10:11
수정 아이콘
이전에 올려주신 글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태아보험이고 글의 내용으로 추정컨대 3대장애 혹은 4대장애위로금 청구를 하셨는데 면책 통보를 받으신 것 같네요.
일단 의료자문을 보험사 측에서 시행한 듯 한데, 결과를 서면으로 정확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시고도 재심사를 요청하신다던지, 의뢰를 하실 거면 제3보험 전문손사법인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병보험 관련해서는 손사법인이 업무처리가 더 빠르고 비용도 적게 발생하실 겁니다.
칠리콩까르네
16/04/14 11:16
수정 아이콘
1. 채무부존재 소제기 당하신거 같은데, 이미 보험사의 내부 결제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가급적이면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고 반소 대응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가능성 있는 사건이라도 모든 사건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듯, 우선 보험증권, 진단서를 검토해야만 소송실익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건이강이별이
16/04/15 09:17
수정 아이콘
늦었지만 시간 내주셔서 답변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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