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4/14 09:16:39
Name 건이강이별이
Subject [질문] 보험회사와의 분쟁시 손해사정인과 변호사 어디를 택해야 할까요?
예전에 글 한번 올렸는데.. 딸아이가 생각보다 예후가 좋습니다.

물론 매일 병원 가는 아이엄마나, 제 어머니는 고생이 많으시지만..

어찌됫건 또래보다 말도 빨리 배우고 의사표시도 빨라요... 요즘은 시키면 이것 저것 노래부른다는.

26개월인데 확실히 빠른데 한편으로는 매일 다른 선생님들 보면서 말을 걸어서 그런건지 해서 씁슬하기도 하고..

어찌됫건 귀요미!. 뭐 장애등급은 나왔습니다만. 이것만 해도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아이엄마 고모님이 보험을 하셔서 태아보험을 들었었는데. 보험 약관에 따라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봣자 재활은 사설을 많이 이용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큰 도움은 안되는데..

알고보니 보상금이 따로 있더라구요.

문제는 이게 이슈가 되니 보험사에서 금액이 커지니까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다시 자문을 받는다고 하고

한달반이 지난 지금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가져오네요...

관건이 선청성 후천성 문제인데 정말 애매한 문제거든요. 처음 소견서 받을때도 확실히 이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어느정도 저희에게 여지가 있게 썻다면 이번에는 확신은 없지만 아닌거 같다라고 가져왔습니다.

쓰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미 글이 길어져서...

전문가가 아닌 저희는 대응을 못할거 같아 전문인을 쓰려고 하는데.

손해사정인을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할까요?

혹자는 일단은 손해사정업무인데 법적분쟁까지 갈수 있으니 같이 할수 있는 곳을 쓰라고 하더라구요.

어찌됫건 좀 드문 케이스인건 맞네요.

질문은

1. 손해사정인보다 손해사정인을 포함한 법무법인을 찾아보는게 좋을까요?

2. 혹시 이쪽 계통에 유능한 분 있을까요? 아시면 쪽지라도..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아싸리
16/04/14 10:10
수정 아이콘
작년 뇌종양 수술 후 보험회사와 분쟁 중에 있습니다. 4cm가량 되는 종양이였고, 양성이었지만 생사와 직결될 수 있는 안 좋은 위치였던 관계로 완전 제거를 할 수 없었기에 임상학적으로 악성 소견을 받았습니다. 두 보험사에 암진단금을 청구하였는데 한 곳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지급 받았고, 한 곳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무엇을 해보기도 전에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소송을 걸어온 상태라 법원 왔다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에 손해사정인을 포함한 법무법인쪽도 알아봤었는데 일반 손해사정사를 선택한 이유는 꽤 평판이 좋은 손해사정사였기도 하고, 보험회사에서 먼저 소제기를 할 생각은 꿈에도 생각못했었기 떄문이었습니다. 손해사정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진행한 것도 당시에 제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보험사랑 통화하는 일도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의뢰한 거였는데 법원에 한두 번 혼자 다녀오니 지금은 애초에 평판이 좋은 손해사정사고 뭐고 그냥 법무법인 쪽에 의뢰를 했었야 했나하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저처럼 변호사를 따로 수임할 여력이 안되시는 경우이고 법적분쟁까지 가지 않더라도 법무법인과 일반 손해사정사와 수수료 차이가 크게 없는 곳을알아보셨다면 손해사정사를 낀 법무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정 분쟁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수임료는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내는 것이니까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님이 아픈 것도 속상한데 보험금 분쟁까지 휘말리면 정말 힘들어져요...
drunken.D
16/04/14 10:11
수정 아이콘
이전에 올려주신 글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태아보험이고 글의 내용으로 추정컨대 3대장애 혹은 4대장애위로금 청구를 하셨는데 면책 통보를 받으신 것 같네요.
일단 의료자문을 보험사 측에서 시행한 듯 한데, 결과를 서면으로 정확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시고도 재심사를 요청하신다던지, 의뢰를 하실 거면 제3보험 전문손사법인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병보험 관련해서는 손사법인이 업무처리가 더 빠르고 비용도 적게 발생하실 겁니다.
칠리콩까르네
16/04/14 11:16
수정 아이콘
1. 채무부존재 소제기 당하신거 같은데, 이미 보험사의 내부 결제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가급적이면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고 반소 대응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가능성 있는 사건이라도 모든 사건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듯, 우선 보험증권, 진단서를 검토해야만 소송실익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건이강이별이
16/04/15 09:17
수정 아이콘
늦었지만 시간 내주셔서 답변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긴 하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81384 [질문] 월세집인데 물이 끊기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월세를 다운시킬수 있을까요? [4] 하이킹베어2758 16/04/14 2758
81383 [질문] 결혼식의 전반적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6] 모쏠로메테오2419 16/04/14 2419
81382 [질문] 향이 강하고 오래가는 디퓨져가 있을까요? [8] Hazle7994 16/04/14 7994
81381 [질문] 티스토리 초대장 있으시면 하나 부탁 드려도 될런지요. [7] Red Key2321 16/04/14 2321
81380 [질문] 파워포인트 2010 개체영역조정 질문드립니다 버스를잡자3318 16/04/14 3318
81379 [질문] 첫차 구매전 운전연수 문의 [13] 히든고수3501 16/04/14 3501
81377 [질문] 구두 추천 부탁드려요 [8] cald2092 16/04/14 2092
81376 [질문] 공무원 임용유예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4] Mosby4801 16/04/14 4801
81375 [질문] pgr21 살짝 버벅임? [2] 단맛1757 16/04/14 1757
81374 [질문] 인터파크항공에 안뜨는 항공권은 왜 그런걸까요? [4] 이라세오날1736 16/04/14 1736
81373 [질문] [하스스톤] 기존에 있던 카드가 새로 받은 카드로 표시되는 이유가 뭘까요? [5] 뻐꾸기둘1461 16/04/14 1461
81372 [질문] 조응천 당선소감영상 보신 분 있으신가요? [4] 아깽2407 16/04/14 2407
81371 [질문] 방잡고 친구들이랑 플스를 하고 싶은데요. [9] 삭제됨3730 16/04/14 3730
81370 [질문] 제 벌금 기록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1] 속보1722 16/04/14 1722
81369 [질문] [미드] 로스트, 프린지 어떤작품인가요? [52] 리니시아4538 16/04/14 4538
81368 [질문] 삼성페이 어떤가요? [16] 카스트로폴리스3434 16/04/14 3434
81367 [질문] [LOL] 근접조합 카운터 미드라이너 [16] 제이슨므라즈2619 16/04/14 2619
81366 [질문] [클래시로얄] 프린세스 덱 알려주세요 [4] 딱좋은나인데6252 16/04/14 6252
81365 [질문] 현실세계같은 게임 없을까요? [4] 베컴2777 16/04/14 2777
81364 [질문] 보험회사와의 분쟁시 손해사정인과 변호사 어디를 택해야 할까요? [4] 건이강이별이2633 16/04/14 2633
81363 [질문] 논문형 글 관련, 학문윤리와 비전공자의 처신 등에 대해서. [18] ohmylove1849 16/04/14 1849
81362 [질문] 종합건강검진 질문입니다 [2] 껀후이1564 16/04/14 1564
81361 [질문] 만원~2만원 대의 이어폰은 다 비슷비슷한가요? [12] lenakim2429 16/04/14 242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