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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14 10:10
작년 뇌종양 수술 후 보험회사와 분쟁 중에 있습니다. 4cm가량 되는 종양이였고, 양성이었지만 생사와 직결될 수 있는 안 좋은 위치였던 관계로 완전 제거를 할 수 없었기에 임상학적으로 악성 소견을 받았습니다. 두 보험사에 암진단금을 청구하였는데 한 곳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지급 받았고, 한 곳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무엇을 해보기도 전에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소송을 걸어온 상태라 법원 왔다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에 손해사정인을 포함한 법무법인쪽도 알아봤었는데 일반 손해사정사를 선택한 이유는 꽤 평판이 좋은 손해사정사였기도 하고, 보험회사에서 먼저 소제기를 할 생각은 꿈에도 생각못했었기 떄문이었습니다. 손해사정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진행한 것도 당시에 제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보험사랑 통화하는 일도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의뢰한 거였는데 법원에 한두 번 혼자 다녀오니 지금은 애초에 평판이 좋은 손해사정사고 뭐고 그냥 법무법인 쪽에 의뢰를 했었야 했나하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저처럼 변호사를 따로 수임할 여력이 안되시는 경우이고 법적분쟁까지 가지 않더라도 법무법인과 일반 손해사정사와 수수료 차이가 크게 없는 곳을알아보셨다면 손해사정사를 낀 법무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정 분쟁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수임료는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내는 것이니까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님이 아픈 것도 속상한데 보험금 분쟁까지 휘말리면 정말 힘들어져요...
16/04/14 10:11
이전에 올려주신 글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태아보험이고 글의 내용으로 추정컨대 3대장애 혹은 4대장애위로금 청구를 하셨는데 면책 통보를 받으신 것 같네요.
일단 의료자문을 보험사 측에서 시행한 듯 한데, 결과를 서면으로 정확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시고도 재심사를 요청하신다던지, 의뢰를 하실 거면 제3보험 전문손사법인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병보험 관련해서는 손사법인이 업무처리가 더 빠르고 비용도 적게 발생하실 겁니다.
16/04/14 11:16
1. 채무부존재 소제기 당하신거 같은데, 이미 보험사의 내부 결제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가급적이면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고 반소 대응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가능성 있는 사건이라도 모든 사건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듯, 우선 보험증권, 진단서를 검토해야만 소송실익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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