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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07 18:33
은행에 가도 입금 취소 안됩니다.
다만 출금 금지를 신청할수는 있는걸로 아는데, 요건이 필요한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부당이득 취득으로 되돌려 받으실수는 있으실거 같은데, 받기 까지가 귀찮겠죠.
16/04/07 18:36
입금취소가 아니라 지급정지를 말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송금하였어도 업체에서 함부로 돈을 꺼내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돈을 쓰는건 불법이지만 반환 받을때는 입금 받은 사람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16/04/07 18:40
https://pgr21.com/?b=8&n=34920
이 글이 쓸만하니 추천합니다. 몇가지 요점만 잡자면 1) 은행은 이 사안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2) 상대방이 돈주길 거부하면 횡령으로 고소하고 계좌를 가압류해야 합니다. 3) 근데 은행이나 3자가 이미 그 계좌를 압류한 상황이면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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