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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7 15:34
https://pgr21.com/pb/pb.php?id=freedom&no=33470&divpage=13&sn=on&ss=on&sc=on&keyword=madjulia
실제로 겪은일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게 벌써 5년전 글이네요.
16/03/27 16:10
'보상'은 민사문제고, '무죄'는 형사문제입니다.
민사의 경우 그 정신지체 학생이 부모가 있고 그 부모는 민법 755조에 의거 학생의 감독의무자이므로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원래 자식이 고딩이면 민법 750조로 가야 하지만, 이 사안은 정신지체라...) 형사의 경우는 그 학생이 분노의 휠윈드(?)를 하던 시점에 심신장애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는지에 따라 갈릴 것입니다. (정당방위는 성립 가능성 없어보이고요.) 이런 사정은 수사단계에서 밝혀질 수도 있지만 재판에서 감정을 거쳐 드러나는 일도 많아 일단 기소는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저 사안에서 부상을 입히더라도 심하진 않았을테니 약식기소의 확률이 높겠죠. 약식기소의 불복률은 낮으므로 검사가 귀찮으면 그냥 벌금 100만원 때리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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