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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7 14:57
원칙적으로는 보행자 신호를 어겨서도 안되고, 반대편 차선의 직진도 방해하지 않게끔 좌회전 해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단속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고요.
16/03/27 15:34
아니요.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직진 신호가 들어왔을 때 동시에 좌우의 보행자 횡단보도 녹색등이 들어오면, 보행자에게 절대적 우선권이 있을 뿐 좌회전/우회전 차량의 진행은 허용됩니다.
16/03/27 15:12
상관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가령 위 그림처럼 맞은편 차선도 그렇게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쪽에서 직진신호에, 양쪽횡단보도는 파란불에 좌회전은 양쪽모두 비보호인 경우죠. 차량통행이 별로 없는 곳엔 이렇게 되있는데 만약 이게 위반이면 좌회전 자체가 불가능하죠.
16/03/27 15:37
사람이 있을 경우, 좌회전하다 횡단보도 앞의 가상의 정지선에서 정지한 후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대향 직진차의 진로를 방해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직진차를 모두 보내고서 좌회전을 하는 것이 맞겠죠. 가장 좋은 타이밍은 신호가 바뀌는 노란색 신호일 때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 신호에 두세대 밖에 좌회전을 못 할 수도 있지만, 원래 비보호 좌회전은 그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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