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3/26 22:27
몇일전에 기사도 났었는데 잘못입금된걸 인지한 상황에서 쓰면 법에 걸리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결론은 쓰시면 안됩니다. 입금된돈이 잘못입금된 돈이 아니라는걸 증명해야하는 문제라서
16/03/26 22:30
그런경우 임의로 돌려주시면 안되고 은행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절차를거친후
은행이 알아서 처리 하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일단은 기록에 남고 제 3자가 증거할수 있으니까요
16/03/26 22:33
큰 돈의 경우는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잘못하면 세탁이나 중간거래로 잘못하면 걸릴수도 있으니..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주의해야겠네요!
16/03/27 00:47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12.09. 선고 2010도891 판결)
한마디로 이런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액수가 너무 적으면 기소유예로 끝나거나 아예 상대방 측이 고소하지 않아 수사기관이 모르고 끝나는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