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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3 18:48
정규로 계약서 까지 작성하는 업체라면 계약서 내용에 보수나 하자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규정대로 됩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계약으로 하는 업체라면 좀 일이 어렵게 돌아 갑니다. 반반으로 하시는 편이 그나마 제일 무난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법적으로 가실려면 다른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받고 그 내용으로 소송 까지 가야 하는데... 중간에 관련 내용 녹음 해서 녹취도 하시고요 시간과 에너지 돈 낭비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03/23 19:44
계약서는 썼고 하자보수 기간은 1년입니다.
다만 이 경우 업체측은 자신들은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전까지 문제가 없었는데(아마도?) 공사 끝나고 문제가 생긴거니 그쪽 책임인데 왜 나에게 전가시키냐는 입장 차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법으로 하기에는 금액에 비해 시간과 에너지 낭비가 심하죠. 반반 정도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업체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40만원이란 금액도 불신하게 된다는 겁니다.ㅠㅠ 인테리어 한번 하면 이래저래 고생이라더니 정말이네요. 에효;
16/03/23 20:31
부모님께서 집수리 하다가 비슷한 일이 발생하긴 했는데...
법적으로 하자 그러면서 타 업체 견적 내서 보내 줬더니 고쳐주긴 했습니다. 재료 값을 부모님께서 부담하긴 했고요. 마음 고생이 심하시겠네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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