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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22 19:54
안타깝지만
난방이 안되서 물건이 상했거나 그런게 아니라 단순히 공사동안의 불편함? 그런걸로는 먼가 배상을 받을 수는 없을겁니다. 저도 윗집 누수때문에 고통받은걸 생각하면 참....
16/02/22 21:20
임대인이 수선,수리의무를 이행하지않겠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 할 여지가 있지만, 단순한 불편함만으로는 손해배상을 받기 힘드실거에요.
보통 부동산에서 중개대상물건을 받을 때 집상태는 다 물어봅니다. 집의 수리상태는 어떤지. 임대인이 빨리 임대할려고 부동산에 안 전했을 확률이 높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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