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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5 20:27
4대보험을 사용자가 절반 내주니까 근로소득이 유리하죠. 사업자가 고용보험 안내긴 하지만 미미해서... 근데 경비가 0인게 말이 안되긴 하네요
25/02/25 20:49
아 비대면으로 상담같은걸 하는 형태이다보니 따로 경비가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굳이 경비로 처리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일단 0으로 잡아서 계산해보려고요.
25/02/25 20:32
chat GPT 에게 물어봤습니다
결론: 실 수령액 비교 근로소득 1억 → 8,756만 원 (가장 많음) 근로소득 5천 + 사업소득 5천 → 8,492만 원 사업소득 1억 → 7,685만 원 (가장 적음) ???? 근로소득이 클수록 실 수령액이 많고, 사업소득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덕분에 동일한 소득이라도 근로소득이 유리합니다. 물론 뻥을 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25/02/25 21:56
(소득(매출) - 경비(매입)) * 세율 = 세금 인거니까요.
그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다 한 울타리죠. (그러니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을 하던 프리랜서든 업종코드별로 경비율 인정받는게 있으니 사업자도 0은 아닙니다. 덧으로 세무사 거치고 장부쓰고하면 경비는 찾아먹을것 많은게 현실이기도 하죠. (본인이 벌기만 하고 본인이름으로 한푼도 안썼으면 답이 없지만요 그건 근로소득도 정도가 차이있지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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