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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4/12/02 11:34:16 |
Name |
쿄우가 |
Subject |
[질문] 아파트 대출(대환), 추가 대출 (수정됨) |
안녕하세요 곧 돌되는 아이를 키우고있는 피지알러입니다.
2020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통해 첫 대출을 받았습니다.
환경에 변화가 생겨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본 집을 가려면 1억정도 더 대출이 필요한 상황인데
주택도시기금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금리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차이가 크지않다면
필요한 추가금액만큼 대출을 받는것인지 대환대출(갈아탄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색해보니 중북대출은 불가였네요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물론 다른데도 상담을 받아보고하겠지만 이런것도 모르는게 부끄럽기도해 먼저 질문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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