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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1 20:07
툭하면 상대가 바람피는 것 같다고 신고 들어갈 것 같은데 행정력 낭비 생각하면 어질어질하네요. 섹스한 거 잡는 것 자체도 어려워요.
24/12/01 20:27
무죄
1. 간통죄 있던 시절에도 부부간 배신으로 인한 정서건강 보호는 주법익 아니고 부차적 법익에 불과했는데 그보다 보호 강도가 낮은 연인간 감정상태 배려할 명분 없음 2. 간통죄는 친고죄에 형소법에서 이혼 강제해서 자체적으로 한정짓는 법경제적 메커니즘이 있었는데 연인간 배신행위를 어떻게 일일이 단속할지 행정력 답이 없음 3. Love를 like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분들 의견 존중하나 like의 양적 확장에 불과한 저같은 사람들에게는 헌법상 평등원칙 고려하면 가족간 혹은 친구관계 배신행위보다 특별히 더 처벌해야 할 이유를 못 느낌
24/12/01 20:48
당연히 무죄인데 무조건 처벌하는걸로 가정하셨으니까... 과태료~최대 벌금형이어야 될것같네요. 다른 어떤 범죄랑 비교해도 징역으로 갈 근거는 찾기 어려워보입니다.
24/12/01 21:32
이게 단일사례로 딱 떼어서 내 감정만 이입하면 되는 게 아니라
형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사례와 경중을 비교해야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이 있죠.
24/12/01 21:42
모욕죄 통매음은 없어져야 마땅할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하면 바람이 더 큰 죄라고 할수는 있죠. 실제로 이혼할때 외도여부에 따라 위자료 수백수천이 왔다갔다 하는걸 생각하면 벌금형까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진 않아보입니다.
24/12/01 21:54
당연히 무죄인거 아시는상태에서 단지 피해자의 대미지에 상응하는 형벌이 어느정도가 적합할까 하고 질문하신거같은데..
무죄 답변이 많네요.. 크크 피해자의 정신상태는 큰 사기당한거랑 비슷한거같아서 사기죄에 준하는 처벌이 좋을거같은데 피해자의 대미지를 측정하는방법이 없어서.. (케바케니까..)
24/12/01 23:38
법으로까지 제정하려면 아무래도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바람은 피다/피는/폈을 때가 아니라 피우다/피우는/피웠을 때 입니다.
24/12/01 23:40
처벌하지 않는 것이 전세계적으로도 보편적이고
있던 법도 없어진 거 보면, 처벌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24/12/02 09:51
#1. 일단 '결혼을 하지 않은' 사이에서의 바람(?)을 처벌한다는 전제대로라면... '결혼한 사이'에서의 바람은 가중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결혼한 사이'에서의 바람도 형사처벌하지 않는만큼...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의 바람도 형사처벌하면 안 되죠. #2. 그런데 뭐... 이러한 현실적인 전제는 논외로 하고 말해 본다면요. 폐지 전 간통죄는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였습니다. 벌금형도 없고...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도 공소제기가 되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나오지 않는 한 무조건 교도소(최소한 구치소) 구경을 해야 했죠. #3.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사이'의 바람이라면 이보다 훨씬 형량이 낮은 것이 정상적이지 않나 하네요. 그리고 덧붙여서... 현재 혼인한 관계에서 한 쪽 당사자의 바람기 때문에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통상적으로 1500~2000 정도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처벌하여야 한다면].. 이러한 손해배상 경향을 반영해서 징역형 없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가 합리적인 선이 아닌가 싶군요. * 덧붙임.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벌'이므로 엄연히 범주가 다릅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논하지 않는 것이 맞겠죠. 전제에 어긋납니다.
24/12/03 09:28
전 암묵적 계약 파기랑 정신적 피해 보상 요런 느낌으로다가 만난 기간을 고려해봐야겠지만,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정도? 접촉사고 비슷한 느낌 정도이지 않을까 싶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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