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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12/12 16:14:57
Name part.3
Subject [질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깜빡? 했습니다;
현재 전세 2년은 만기 된 상황이고 약 2~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만기 되기 전에 집주인분께 내년2024년 6월~이후 이사 계획이 있다고 구두로 말했고, 계약 사항 변함 없이 그냥 연장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 이사하기 전에 복비지불 등으로 얘기하고 대충 넘겼습니다;
그때는 전세대출이 연장이 될지 안될지만 신경쓰느라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거 자체를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문득 떠올라버렸네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 이사갈 때 되서 부동산 비용이라던가 불이익 없이 이사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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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16:19
수정 아이콘
지금처럼 그냥 연장하신거면 기간 내 나가실 때 복비 내셔야할 거에요.
계갱권 사용했다면 2년 내에 이사나가도 복비 안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카즈네
23/12/12 16:34
수정 아이콘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 입장에서 3개월 이전에 통보하면 아무런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23/12/12 22: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묵시적 갱신은 3개월 이전 통보하면 해지 가능하고 계갱권은 하급심에서 해지 불가 판결이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법이긴 해도 갱신권 계약에 기간이 적혀 있으면 안된다고 판결이 나왔거든요.

되려 안 쓰신 지금 상황이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23/12/13 08:48
수정 아이콘
6월은 어중간한 시기라서 임대인이 안구해진다면 날짜 맞추는데 곤란할수가 있습니다. 이사 일정이 확실하시다면 해당 날짜를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가장 깔끔하기는 합니다. 물론 호의로 그런것을 해주는 임대인은 잘 없으니.. 복비 정도 금액을 계약할때 선지급 하는것도 방법이구요.
23/12/14 15:32
수정 아이콘
"만기 되기 전에 집주인분께 내년2024년 6월~이후 이사 계획이 있다고 구두로 말했고, 계약 사항 변함 없이 그냥 연장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 이사하기 전에 복비지불 등으로 얘기하고 대충 넘겼습니다;"

그냥 3자 입장에서 적으신 그대로만 판단해 보면요.
이미 계약을 연장하는 걸로 합의를 하셨네요. 구두 합의도 합의입니다.
그런 적 없다고 묵시 갱신이다 라고 우기실 전략이라면 다른 이야기고요.
계약 연장을 하셨으니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원칙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나와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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