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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4/19 10:54:31
Name part.3
Subject [질문] 청약 입주예정자가 입주가 늦어지면? (수정됨)
청약 입주 예정자입니다.(24년 중순)
일반적으로 청약을 당첨되게 되면,
약 2년 반정도의 건설기간이 있고, 입주 예정 날짜가 대충 정해집니다.
근데 최근 건설 자재비 상승등 건축관련 이슈가 있고, 전국의 건설시장이 멈춘다는 얘기가 많아서
아마도 거의 확실하게? 입주예정날짜를 넘길 것 같은 느낌이 상당히 드는데요

개개인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전세, 월세 타이밍, 대출 시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거주 시스템이다보니,
최초 공고시 공지했던 입주 예정일보다 입주시기가 늦어지게 된다면 크든 작든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막연하게 입주시기가 늦어지면 어떤 보상책이 있다고만 알고는 있었는데, 막상 그러한 경우를 눈으로 본적이 없어서 문득 궁굼해집니다.
이렇게 여러 요인에 의해서 입주 지정 날짜를 몇달씩 미루게 된다면  경우 일반적으로 건설사가 어떤 형태의 보상을 지급하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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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한샤
22/04/19 11:00
수정 아이콘
26년 입주예정인 청약이 벌써 당첨될 수가 있나요?
22/04/19 11:01
수정 아이콘
아 24년이네요 수정수정! 흐흐
개좋은빛살구
22/04/19 11:04
수정 아이콘
제 팀장님이 어쩌다보니 2개월? 가량 늦게 입주하게 됬는데, [지체보상금]으로 얼마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일정을 못지키면 보상해주는걸 알게되었네요 크크
22/04/19 11:16
수정 아이콘
시공사 사정으로 인한 딜레이는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되요.
말씀 하신 지체 보상금 때문에 목숨걸고 맞춥니다.
22/04/19 12:13
수정 아이콘
어떤 이유로 딜레이냐? 에 따라 다르지만

시공사 사정이면 지체보상금이 나옵니다.
갑의횡포
22/04/19 12:41
수정 아이콘
계약서 한번 읽어보시죠. 수억짜리인데 의외로 계약서 안 읽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22/04/19 13:26
수정 아이콘
정확한 용어를 몰라서 검색이 쉽지 않았는데
지체보상금이라는 용어로 검색해보니 정보가 잘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22/04/19 17:14
수정 아이콘
지체상금 어마어마하게 쎕니다. 한두달만 늦어도 회사 간당간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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