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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8/30 11:48:33
Name part.3
Subject [질문] 전세 승계 주택 매매시 세입자에게 고지 의무?
현재 전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매도 의사 및 매매에 관한 건에 대해 현재 세입자에게 무조건 고지해야 할 의무같은게 있나요?
있다면 고지 시점같은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난 나대로 집팔고 계약 체결 이후 집주인 바뀌었소 바이바이~ 해도 별 문제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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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30 12:01
수정 아이콘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 말해주면 좋을것 같네요
21/08/30 12:44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러면 문자라도 남겨놔야되겠네요~
차후에 매매가 성사되면 세입자는 바뀐 집주인과 이름바뀐 계약서로 갱신해야 되는거겠지요?
계약조건은 그대로 승계할테고..
熙煜㷂樂
21/08/30 12:17
수정 아이콘
매입희망자가 집 살펴보려면 세입자 동의를 구해야 하니 고지의무 유무와 상관없이 집 내놓는다고 알려야하지 않을까요?
21/08/30 12:45
수정 아이콘
거의 갭투자 매수대기자들이 많은곳이라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긴 하네요 허허
답변 감사드립니다~
바카스
21/08/30 13: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신청했을수도 있는데 이 때 보증보험으로부터 새 임대인 정보를 요구하니 통수 맞았네(?) 라는 기분 안 느끼게 해줄려면 미리 문자는 하는게 나아요.

보증보험 갱신차 새 임대인 이름, 민번, 연락처, 주소는 임차인이 필요할겁니다.


라고 썼는데 집을 처분하시는거군요 흐흐 윗댓대로 문자 하나 날려도 되는데 굳이 이런거 싫어하심 연락은 안 하셔도 돼요 흐흐
21/08/30 13:27
수정 아이콘
예의상인지 "나 대충 이 가격에 팔건데 당신 사실 의향 있으실?" 이 정도는 물어보더군요.

위임 받은 공인중개사가 대신 물어봐주기도 합디다.
Albert Camus
21/08/30 14:00
수정 아이콘
저는 주인 바뀌고나서야 새주인이 계약 어쩔건지 연락오더군요.
쁘띠도원
21/08/30 21:41
수정 아이콘
전 그냥 살다가 재계약 즈음 (매수 후 1년 정도 지나서) 연락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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