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10/13 11:16:05
Name 일월마가
Subject [삭제예정] 예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가족에게 빌려줬던 목돈 5천만원을 다시 받았는데 ...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고 예금/적금만 하다 보니 ...

목돈을 어느 은행에다 맡기면 제일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비교할만한 사이트 추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투자는 딱히 할 생각이 없구요 .. ( 그럴 만한 깜냥이나 지식도 안되고 ... )

그냥 한 곳에 푹 묵혀둘려고 합니다. 다만 너무 장기로 하기에는 머지않은 시기에 집을 전세를 하거나 사야 될 수도 있어서 ..

참고하셔서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타카이
23/10/13 11:18
수정 아이콘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deposit_3.php
은행중앙회에서 금리비교표 있고
네이버앱에서도 금리 검색하면 상품 조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터치터치
23/10/13 11:20
수정 아이콘
저축은행 혹은 새마을금고인데 새마을금고가 3천만원까지 비과세라서 함께 비교하심 됩니다.
아스트랄
23/10/13 11:24
수정 아이콘
https://finlife.fss.or.kr/finlife/svings/fdrmDpst/list.do?menuNo=700002
여기서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저축은행은 두가지 주의가 필요한데요. 예금자 보호가 5000만원까지만 된다는 점과 거리가 너무 먼 지점(경남 뭐 이런데)을 하면 혹시 방문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보이스피싱으로 계좌정지했다가 다시 푼다던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 은행돌아가며 수십번 사용했지만 문제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23/10/13 11:25
수정 아이콘
비과세 혜택먼저 챙기시고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조합원 출자금은 최소만 하세요. 요새 배당도 짜고 여러모로 귀찮습니다.
일월마가
23/10/13 11:2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
그린티미스트
23/10/13 14:15
수정 아이콘
토스 이자 미리받는 예금 확인해보세요..저는 이런게 직관적이고 좋더라고요..
콩순이
23/10/13 16:48
수정 아이콘
저는 신협 몰빵이라서요
비과세 혜택은 제 2금융권인 축협 수협 등등이나 새마을 금고 신협만 가능. 3천까지요.
최근 새마을금고 안정성 얘기가 나오기도 해서 그냥 신협이 낫긴 할거 같아요. 근처 신협 가서 조합원 출자금 오만원에서 10만 정도만 넣고 통장 하나 만들면 이후 비대면으로 전국 신협 다 예금 가능하긴 하지만 통장 하나 만들면 약 한달간 새로운 통장을 만들수 없다는 걸 주의하세요.
근처 제 1금융권도 찾아보면 4프로대 예금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건 통장 하나 만들면 약한달간 다른데 통장 못만들어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3149 [삭제예정] 경력직 이직자가 3개월 수습 탈락하는 케이스 [26] 삭제됨5867 23/10/19 5867
173112 [삭제예정] 감사합니다. [7] 삭제됨4647 23/10/17 4647
173109 [삭제예정] 체불임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6] 삭제됨4207 23/10/17 4207
173094 [삭제예정] 꽃밭 이란 용어가 일상생활에서 써도 되는 용어인가요? [32] 삭제됨6699 23/10/16 6699
173081 [삭제예정] 유튜브 시청 관련 질문 [4] 삭제됨4744 23/10/15 4744
173058 [삭제예정] 예금 관련 질문입니다! [7] 일월마가4841 23/10/13 4841
173016 [삭제예정] 이지투디제이 노미스클리어(또는 올 쿨) 보너스 받을 때 [3] 삭제됨4776 23/10/10 4776
173003 [삭제예정] 이럴때 부의금 얼마하면 좋을까요? [9] 삭제됨4405 23/10/10 4405
172968 [삭제예정] 친구가 차를 빌려가 사고를 냈습니다 [31] 꿀깅이6877 23/10/07 6877
172940 [삭제예정] 실수로 SOS문자가 잘못 나갔다고 했는데 [3] 삭제됨4362 23/10/06 4362
172901 [삭제예정] 애플 트레이드인으로 거래하면 손해인지 궁금합니다. [10] 조헌4704 23/10/03 4704
172892 [삭제예정]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네요 [2] 삭제됨5025 23/10/03 5025
172884 [삭제예정] 이거 제가 진상인가요? [17] 삭제됨5894 23/10/02 5894
172822 [삭제예정] [디아 4] 부끄럽지만 틀린 그림 찾기 좀 도와주십시오 [2] 삭제됨5196 23/09/26 5196
172765 [삭제예정] (연애질문) 이 여자분 뭐일까요 [11] 삭제됨5434 23/09/23 5434
172660 [삭제예정] 친구간에 돈 빌리는것에 관해서 토로입니다. [40] 삭제됨5448 23/09/17 5448
172639 [삭제예정] 이직 도전 중입니다 [21] 삭제됨5016 23/09/16 5016
172624 [삭제예정] 친구 부고소식을 오랫동안 연락 안했던 다른 친구에게 알리는게 좋을까요? [44] 삭제됨6502 23/09/15 6502
172615 [삭제예정] 직장동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6] 삭제됨5022 23/09/14 5022
172593 [삭제예정] 영어관련 질문 좀 드립니다. [4] 삭제됨4007 23/09/13 4007
172536 [삭제예정] 작은아버지 재산상속 [9] 삭제됨5937 23/09/09 5937
172531 [삭제예정] 탈세제보 관련 국세청이나 세무사 분들 있으실까요? [2] 도안4574 23/09/09 4574
172510 [삭제예정] 주민등록사실조사, 민증주소지에 살지 않는 경우 [7] 시은5110 23/09/07 511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