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4/15 17:03
저는 HUG로 전세보증금 반환 받았는데요.
전세계약이 끝나고 HUG에서 집주인한테 한 달 동안 유예기간을 주고, 한 달이 지나면 세입자가 HUG에 보증금 반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환신청시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그러므로 계약 기간 끝난 시점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기 위해 법무사나 개인이 직접 서류 작성하여 등기명령을 받으셔야합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법무사 통해서 내용증명시 저는 10만원정도 임차권 등기명령시 50정도 나왔던거같아요 저희쪽이 시골이라 비싼편일수도 있습니다. 저는 HUG직원분께 미리 양식을 받아 서류를 작성해놓고 한 달 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서류 접수를 했습니다.
23/04/15 17:21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보증보험 가입했어도 위 절차 진행하는게 맞고 내용증명부터 바로 준비해야겠군요. 적어주신 내용 참고해서 월요일 보증보험 연락해서 진행절차 확답받고 진행하는게 맞나보네요. 감사합니다!
23/04/15 17:40
1. 실점유가 무엇이냐의 질문인데, 몇가지 짐이면 충분할거 같고 비밀번호/열쇠는 넘겨주시면 불리합니다. 전출은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2. 유효하지만 내용증명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3. 없습니다. 4. 이건 모르겠네요. 5. 앞선 프로세스가 어짜피 필요합니다. 6. 별로 상관없어보입니다.
23/04/15 17:55
답변 감사합니다
전출은 다시한번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불같은 짐들은 그럼 시간될때 빼놔도 되겠네요 월요일 보증보험 연락해서 필요서류나 진행절차 확답받고 내용증명부터 진행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