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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11:17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니까 꼭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고 진행하세요.
1. 지급명령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하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지급명령은 임차권등기명령과 동시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하시는게 절차가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3. 녹음파일은 속기사무소에서 녹취록을 만드신 후, PDF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3/03/22 13:00
지급명령은 채권자 주소지, 채무자 주소지 중 한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민사본안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셀프소송까지 생각하신다면 채권자 주소지로 하는 것이 법원에 출석하기 편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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