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2/27 17:21
추심업체도 90%는 사기꾼들이라..
게다가 10개중 2.3개만 받아도 잘받는거라고들 하더군요 추심도 상대 재산이 없으면 방법이 없다고;;
23/02/27 17:14
판결문이 있으면 상대방 재산이 있을때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재산이 없으면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로 없는 재산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23/02/27 17:42
채무자가 돈 안갚을 생각으로 재산 명의를 변경했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란 게 있긴 합니다. 이걸로 명의 바꾼 걸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장기전이고 운이 따라야 해서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아는 변호사님이 거의 20년 만에 원금의 5배 이상 되는 돈 받은 거 본 적 있습니다. 20년 동안 재산 은닉하던 사람이 방심하고 아파트 명의자 된 걸 초본+현주소지 등기부등본 떼어보고 알게 되어 바로 원금+20년 동안 이자로 강제경매신청 들어가니 그제서야 헐레벌떡 나타난 거죠. 판결까지 받았는데 돈을 안 갚으면 어쨌든 이자는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거기다 법정이자가 줄어도 판결 당시의 이자로 쌓입니다. 채무자가 젊은 사람일수록 평생 숨기고 살기 힘들어 언젠가 발목 잡힐 수도 있어요. 10년 되기 전에 판결문 소멸시효 연장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상대방 초본 떼어보고요. 주소지가 바뀌었다? 등기부 등본 떼고요. 판결문 있으면 한글이나 워드로 재산명시 신청서 폼만 만들어놓고(실제로 신청은 안 해도 됨) 동사무소에서 채무자 초본 언제든지 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요약하면 판결문 가지고 장기전 가는 겁니다.
23/02/27 17:49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기적으로 기다렸다가 실제로 받을수 있긴하군요.
자주 확인해보고 해야겠습니다. 변호사도 20년이나 기다려서 받을정도면 이이상 방법은 없다고 봐야겠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