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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08:48
법률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저런 경우엔 교환권으로 인식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해주지 않나요? 얼마전에 스벅 가격인상때도 사람들이 아메리카노 교환권 엄청 샀던걸로 기억하는데요...
23/02/03 09:37
링크 보니까 그냥 인상분을 추가로 받는 것이 문제라기보다, 저 기프티콘을 판매하는 곳에서 가격을 '할인해서' 35000원으로 표시해둔게 문제 같습니다. (37000->35000) 이거 본사에서 최초 발행 된 쿠폰은 그냥 35000원이라고 되어있었을 것 같거든요.
저도 법알못이라 함부로 말하진 못하겠는데... 저건 투썸 본사가 문제가 아니라 재판매 한 쪽이 소비자를 기만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쿠폰 같은 경우, 사용안내 보면 제품과 교환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동일금액' 다른 제품 교환 되고 금액 이상일 경우 차액 내야한다는 안내, 매장별로 금액이 상이할 경우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 그리고 기프티콘 자체에 제품 금액이 표기되어있는 점 등을 볼 때 인상분에 대한 차액 요구가 큰 문제가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23/02/03 10:45
저 제품이 없을 경우 다른 제품 구매 가능 + 남은 금액 환불 혹은 금액 맞춰서 타상품 구매 가능 뭐 이런저런 옵션이 있을 경우
금액권으로 보는게 속편하긴 할겁니다. 이제는 안가지만 작년 초만 해도 온라인에서 파바 케잌교환권 그래도 월에 한번 20% 세일 하곤 했는데 일부러 여러개 사서 그냥 그 제품 아니고 액면가 만큼 통신사 할인받고 다른 빵 많이 사서 회사에서 나눠 먹은적이 여러차례라서요 근 30% 이상 할인 받는거라 매우 좋아 했죠
23/02/03 11:17
해당 기프티콘이 해당 제품으로만 교환이 되는 경우에는 교환권으로 인식하고,
동일 금액만큼 타 제품 사용가능은 금액권(=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촌치킨 등과 같이 쓰여져 있는 상품 구성으로만 교환 가능 할 경우에는 교환권으로, 제품 등의 가격 상승 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걸로 아는데) 커피쿠폰 등은 사실 받는 시점에 금전을 준 부분이라서,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 투썸의 경우에는 후자, 즉 금액권의 성격을 갖는다고 봐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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