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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16:52
내신 5월 소득세가 있다면 해당 세액 한도로 환급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아니고 여러 세제 혜택의 최대 공제액을 적어둔겁니다.
기업자체는 비영리 그런건 사기고 그냥 영업조직에서 쓰는 말입니다. 네이버에서 경정청구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 검색하시면, 영업수수료 절약하고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곳에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23/02/02 17:38
경정청구 라하는데
요즘 그런 광고전화가 많이오는시기에요 위 리스트국가지원혜택 못받은것들 찾아서 신청하고 환급받게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통 저렇게 전화오는 곳들은 수수료 엄청쌔게때리고 최대한많이 환급잡아서 다음해에 토해내야되는 경우도생깁니다 지금 맡기고있는 세무사가있으면 그쪽에 문의하시면 훨씬저렴한 수수료로 해주실겁니다 아니면 윗분말처럼 검색해보셔도됩니다
23/02/02 17:58
고용관련 장려금(지원금)은 세무서 소관이 아니라 보통 고용노동부 소관이라 세무사도 잘 모릅니다.
세무사가 아는 건 고용증대세액공제,사회보험료세액공제등 각종 공제,감면이고 이런 건 세무사가 말 안해도 보통 이미 받으셨겠죠.. 저런건 보통 노무사나 행정사가 잘 아는거 같더라구요. 못받고 넘어갈거면 수수료 줘서라도 받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접받으려면 사실 직접받으실수도 있으실 거에요. 촉진장려금은 직접 신청해봤는데 엄청 귀찮더라구요.. 세무사가 해줄 수 있는 건 무조건 기장 맡기신 세무사 통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면 사후관리라던가, 감면시의 의제상각이라던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저런데는 그런거 무시학 해줘서 받은거 다시 토해내게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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