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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14:00
계약기간 전에 복비는 계약파기한 세입자가 분담하는게 국룰이긴합니다
보통 그런부분은 나가기전에 정하던지 부동산에서 말해주던고하는데...
23/01/31 15:14
법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것이 맞으므로
글쓴분(임대인) 과 신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야하지만,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는 경우에는 이전 임차인이 임대인(글쓴분) 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게 암묵적인 룰입니다. 서로 협의가 안된 상황에 법대로 하자고 하면 난처한 경우가 생길수도 있겠네요.
23/01/31 15:16
말씀하신 경우는 나가는 세입자가 내는게 국룰이죠.
임대인이 낼 복비를 나가는 세입자가 내고 임차인이 낼 복비를 들어오는 세입자가 내고
23/01/31 15:17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내는 것이니, 기존 임차인에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중개인 입장에서는 누구한테든 돈만 받으면 됩니다만, 관례 안내는 잘 해 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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