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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23:42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1. 이미 결정세액.. 그러니까 내야할 소득세가 0원이 찍혀있는 경우 2.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 한도가 있는데 이 한도에 이미 도달한 경우 1은 중~저소득에 부양가족 있거나 소비 충분히 하는 경우에 걸릴 수 있고 2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사용액 1.5천만~2천만 정도부터 한도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간소화 사이트에서 예상 세액 계산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3/01/31 08:21
당연히 웬만한 경우엔 더 이득이긴 한데요.
현금영수증은 쓴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해주는 거라 거기에 구간별 세율 적용(보통은 15% 혹은 24%선)하면 10만원 더 쓰면 한 5천원 받는 수준이긴 합니다.
23/01/31 09:37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정말 많이 써야 공제가 되고, 기준선을 넘은 금액 * 공제비율 만큼 공제되는데 공제되는 금액에서 세율 구율 구간을 또 곱해야 되서... 대부분의 사람은 0 이고, 여러가지 이유로 지출이 정말 많은 해에 몇 만원 돌려받는 수준입니다.
23/01/31 10:32
총연봉이 7천이 안된다면 카드+현영 공제한도 300에 대중교통 100, 도서공연 100, 전통시장 100까지 해서 60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
도서공연, 대중교통, 전통시장은 공제율도 높아서 한도 채우기도 쉽고 대충 400정도만 채워도 세율구간 15% 가정 60만원의 세액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23/01/31 10:47
연봉 7천에 카드/현금영수증 공제 300만원 맥스로 받으려면 카드/현금영수증을 대략 3천 이상 써야 되고,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닌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해서 나쁠 건 없죠... 공제 받으려고 이것저것 넣어보면 해당 안되는 것도 많고, 자동차 같이 지출이 큰 건 아예 적용도 안되고...
23/01/31 12:50
맞벌이인데 생활비를 한명에게 몰아서 쓰고 나머지 한명의 수입을 저축한 경우 연봉의 절반이 훨씬 넘게도 지출이 가능합니다.. (우리집)
23/01/31 09:41
각 공제 항목 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최소금액이 설정되어 있는게 카드 및 영수증의 소비 항목입니다.
소득의 25%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정리할 필요 없고, 25% 넘기셨다면 최대한 끌어 모아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23/01/31 11:24
원래 정산할 때쯤 되면 드는 생각이
"아니 이렇게 많이 썼다고?" 아임니까 크크크크크 연봉 7천 이하 월세 항목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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