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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14:39
어느 회사든지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으로 넘겨줘야 5월에 정산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따로 서류는 안넘기더라도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국세청에 제출해달라고 말씀하셔야될거같네요
23/01/19 19:14
5월에해야죠.
12월30일 퇴사니 전회사는 중도퇴사처리. 1월1일자 입사니, 현회사는 전년도 소득을 준적이 없으니 할 필요없음. 전회사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가지고 5월에 공제서류 넣고 정산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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