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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3/01/19 12:33:10 |
Name |
monkeyD |
Subject |
[질문] 전세 임대인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전세살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빌라 2년 계약이고, 내년 2월까지입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 받고 살던 중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 했으나
대지권 등기가 되지 않아서 반려되었습니다.
알아보니 빌라의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아서 건물관리업체에서 진행중이었습니다.
법무사 통해 진행중이라 해서 기다리고 있던 중에 현 전세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소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았고 조건 변경 없이 그냥 지내면 된다고 집주인분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지권 등기가 계속 안 되고 있어 건물관리업체에 연락해보니
시공사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잠수 타서 대지권 등기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하고 있다는 법무사 사무소에 연락해보니 시공사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시공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고
그게 있어야만 대지권 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그냥 잠수 상태라 이런 경우 집주인들의 동의를 얻어 시공사를 법정으로 불러내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뒤늦게 바뀐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있었습니다.
몇일째 그렇게 꺼져있어서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대리인이 와서 계약을 했고 연락처는 그 대리인한테 전달 받은 것이라고 하네요.
대리인의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라 줄 수 없다하구요.
부동산 중개소에서 그 대리인에게 '집주인이 연락 안 되니 대리인이든 집주인이든 저한테 연락을 주라'하겠다 했는데
그것마저도 소식이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대리인에게 얘기하고 있다하는데 마냥 그 얘기만 듣고 기다릴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면 집주인이 바뀐 것 외에 추가된 사항은 없고 근저당은 전세 계약전 전부 말소되었습니다.
다만 현집주인에게 매매한 가격이 지금 저희 전세가격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인거죠?
전 집주인이랑 통화했는데 집이 많아서 세금이 많이 나와 급하게 처분한 것이지 저한테 악의를 가지고 한건 아니라 하시는데
하루하루가 참 불안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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