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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21:42
계좌이체까지 안 되는건 특이하네요
연말정산은 교육비 납입영수증받아서 할 수 있을겁니다. 유치원은 비영리 교육단체라 카드결제 의무는 아닐건데 한 8년전 일이라 틀릴수도 있습니다.
23/01/10 22:16
입학금은 현금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유치원도 아마 에듀파인 쓸텐데 이게 등록하려면 신입생 등록 처리를 한 이후에 스쿨뱅킹에 카드 등록해서 쓰는 시스템일거라.
근데 계좌이체도 안되고 현금영수증도 안해주는다는거 보면 뭐 이건 개수작 같긴 합니다.
23/01/11 00:34
현금영수증은 안 되는게 맞을 거에요. 유치원 교육비는 세액공제 항목이 따로 있는 탓에 소득공제에서 중복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연말정산은 교육비납입증명서로 하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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