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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18:15
별 관심이 없어서 안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 전세대출 받을꺼라고 집주인에게 말하고 관련 서류 오갈 수 있다고 미리 언급했구요. 은행에서 자동으로 보증보험 가입하면서 집주인이랑 얘기해서 편하게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23/01/11 09:52
전세 계약서에 현재 거주하는 주소가 적혀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작성 시점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 집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 당시 거주 주소(A), 임대인은 계약 당시 임차할 집 주소(B)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만약 전세 시점 이후에 보험보증을 들려고 하는 경우, 임차인은 (B)에 이미 들어가서 거주를 하고 있으므로 (B)를 보험보증 서류에 써 넣을텐데,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소(C)를 보험보증 서류에 써야 하지만 (C)는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확인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3/01/10 20:06
어떤 종류를 보시고 계신지 잘 모르지만, 전세보증보험 종류에 따라 (SGI, HUG, HF) 가입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HUG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세가가 공시지가의 140% 이내여야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매물은 가입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말 위험한 문제로 집주인이 보증사와 이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 소위 빌라왕들은 이미 HUG에서 가입 안시켜주겠죠?) 자체적으로 보증기관별로 가입을 거부하는 임대인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부분도 특약으로 걸어두셔야 합니다. (특정 보증보험이 가능하다고 한 매물의 경우 해당 보증보험 가입 불가시 전세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추가로 국세완납증명서도 꼭 요청하셔서 문제 없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은 별도로 검색하시면 뉴스에 많이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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