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1/05 20:27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598,043원 및 이에 관하여 2022. 1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5%의,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3/01/05 20:32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와 0000. 0. 0.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보증금 132,565,000원에 임대차기간 2022. 9. 3.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하였다. 2. 2022. 9. 3.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피고가 보증금 반환하지 않았다 3. 2022. 11. 30.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고를 대신하여 보증금 원금 132,565,000원 지급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원금132,565,000원에 관하여 2022. 9. 4.부터 2022. 11. 30.까지 민법상 5%의 지연손해금인 1,598,043원, 그리고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상의 연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23/01/05 20:36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을 드리자면, 지급명령은 확정일 기준으로 전 5%, 이후 12% 이렇게 청구하던데, 이 경우에는 반환 받은시점 기준으로 12% 를 청구해도 되나요?
23/01/05 20:37
청구취지도 수정해드렸고, 원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23/01/05 20:42
그냥 퇴근하고 쉬면서 적은거라 100%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적어서 내는 것이면 판사가 비교적 친절하게 해석해주긴 하니까 내셔도 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