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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1/05 20:22:16
Name Honestly
Subject [질문] 전세보증금 반환 민사소송 청구취지 작성 질문
안녕하세요.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잦은 보정권고로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막혀서, 도움을 청하게 됐습니다.

배경을 설명드리면 2022년 9월 3일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임대인이 반환의지가 없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반환청구하여 11월 30일에 반환받았습니다.

약 3달간 반환이 지연되면서, 지연이자 5%를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금과 비슷한 금액으로 대출이자를 6~7% 내고 있고,
본안소송 넘어오면서 인지액 등 소송비용이 커져서, 꼭 받아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요약하면,

1. 계약만료일 다음날 임차권 등기 신청, 등기 완료 후 미리 가입된 보증보험을 통해 반환 청구
2. 9월 중순 지급명령 동시 신청, 청구취지 : 원금 및 지연이자 지급 (이때까지는 원금 반환 전임)
3. 9월 말 임대인 이의신청
4. 민사소송으로 넘어감
5. 11월 중순 민사소송 변론 참석
6. 12월 13일이 판결기일이었으나, 11월 30일 보증공사에서 반환받음
7. 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지연이자만 청구하기 위해 청구취지 변경신청 제출
8. 청구취지에 금액불특정되었다며 보정권고
9. 지연된 기간 88/365 * 5% 계산하여 구체적인 금액 1,598,043원 명시
10. 오늘 다시 받은 보정권고에 따르면
"청구취지의 기재가 지급명령서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므로,
소장의 형식에 맞게 정정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출했던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1,598,043원
2. 임차보증금 원금 132,565,000원에 대하여 계약이 종료된 2022.09.03. 부터 보증보험공사에서 대위변제 이행한 2022.11.30 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질문입니다.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소장의 형식에 맞게 정정한 청구취지가 될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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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styner
23/01/05 20: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598,043원 및 이에 관하여 2022. 1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5%의,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karlstyner
23/01/05 20: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와 0000. 0. 0.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보증금 132,565,000원에 임대차기간 2022. 9. 3.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하였다.
2. 2022. 9. 3.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피고가 보증금 반환하지 않았다
3. 2022. 11. 30.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고를 대신하여 보증금 원금 132,565,000원 지급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원금132,565,000원에 관하여 2022. 9. 4.부터 2022. 11. 30.까지 민법상 5%의 지연손해금인 1,598,043원, 그리고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상의 연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Honestly
23/01/05 20:36
수정 아이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을 드리자면, 지급명령은 확정일 기준으로 전 5%, 이후 12% 이렇게 청구하던데,
이 경우에는 반환 받은시점 기준으로 12% 를 청구해도 되나요?
karlstyner
23/01/05 20:37
수정 아이콘
청구취지도 수정해드렸고, 원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Honestly
23/01/05 20:40
수정 아이콘
명쾌한 답변감사합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karlstyner
23/01/05 20:42
수정 아이콘
그냥 퇴근하고 쉬면서 적은거라 100%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적어서 내는 것이면 판사가 비교적 친절하게 해석해주긴 하니까 내셔도 될 겁니다.
karlstyner
23/01/05 20:34
수정 아이콘
그냥 요건사실 위주로 간단히 적어드렸으니, 이대로 내시면 판사가 알아서 해석해줄겁니다.
꿀깅이
23/01/05 20:54
수정 아이콘
선생님 못받은 이자 꼭 받으시길바라고
좋은 정보라 스크랩 해 놓겠습니다. 지우지 말아주세용!!
Honestly
23/01/05 21:02
수정 아이콘
네, 정리되는 시점에 상세한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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