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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12:33
인적공제(기본공제)를 받는 분이 교육비공제를 받는 것이고,
근로자 본인이 본인카드 사용한 금액은 간소화에 떠 있으면 그냥 받으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일일히 추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23/01/05 14:11
교육비 세액공제랑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원래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 중 하나 입니다.
각 공제의 취지가 달라서 사람을 나눠서 이용하셔도 국세청 시스템이나, 규정 상으로도 문제 없을 겁니다.
23/01/05 19:23
그런가봐요
그래서 옛날에 알바할때 초1자녀가 있는 근로자분들이 자주 우는 소리했었습니다 크크 혹시나 해서 첨언하는건데 초등학교입학해도 1,2월 학원비는 공제되니 참고하세요
23/01/05 21:10
초등학교 정규 수업 외에 '방과후학교'라고 악기나 미술, 줄넘기, 마술 등 다양한 예체능 수업이 있는데, 그거 수업료랑 교재비,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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